에프티이앤이, 공시 지연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5-04-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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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7일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소송 등의 제기‧신청 및 소송등의 판결‧경정 지연 공시 등 3건의 공시를 불이행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고 벌점 5.5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8일 하루 동안 에프티이앤이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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