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스타 공모주 인수 기관 99.95% 1개월간 안판다

입력 2006-12-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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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가증권시장 마지막 신규상장주 아비스타의 상장공모에서 기관들이 배정분 99.95%에 대해 아비스타 상장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상장하는 아비스타의 상장후 1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이 당초 35.40%에서 17.41%로 줄어 상장 초기 수급 상황이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비스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300만주에 대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 대표주관 증권사는 대우증권이 맡고 있다.

13일 기관(일반기관 및 고수익펀드) 및 우리사주 배정분 각각 180만주(60%), 60만주(20%)에 이어 14일, 15일에는 일반투자자 몫 60만주(20%)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주당 공모가격은 지난 8일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통해 대우증권과 아비스타가 1만1100원(액면가 5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특히 수요예측을 통해 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모주를 최종 배정한 결과 1개월 의무보유확약 주식이 배정분의 99.95%인 179만9075주에 달했다. 미약확주식은 0.05%인 925주에 그쳤다.

상장공모시장에 두고 있는 ‘기관 의무보유확약제도’는 상장 공모주를 일정기간(2주, 1개월, 2개월 단위) 팔지 않겠다고 발행사에 약속하는 것이다.

공모주를 신청할 때 써내는 확약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붙어 최종 배정때 기관들은 보다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 확약기간은 통상 ‘상장후 1개월’이 주종을 이룬다.

이에 따라 13일 기관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비스타의 1개월 의무보유확약 주식은 179만9075주로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아비스타의 상장후 1개월간 유통가능물량은 17.41%(174만1302주)로 줄어들게 된다.

유통 불가능 물량으로는 이번 기관 확약 주식 외에 상장후 6개월간 보호예수되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43.09%가 이에 포함된다.

또 외환은행 등 기존주주 보유주식 15.15%가 상장후 2개월간 자발적 보호예수 조치를 했고, 공모주 인수로 6.00% 지분을 보유하게 된 우리사주는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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