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ㆍ생활비로…종신보험의 진화

입력 2015-04-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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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ㆍ교보ㆍ한화생명, 고령화 발맞춰 사망보험금 담보로 지급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사의 종신보험이 변화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가족을 위한 보험금 지급이 대부분이었던 종신보험이 가족은 물론 보험가입자 자신의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로 보험금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제3 세대 보험으로 진화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지난 1일 업계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신한연금 미리받는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처럼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상품이다. 연금 수령 중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잔여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장기 생존과 조기 사망 리스크를 모두 대비할 수 있다.

이후 지난 6일에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도 새로운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이 출시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무)교보New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노후 의료비나 생활비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 금액의 80% 한도에서 은퇴 후 필요한 입원비 수술비 등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다. 은퇴 나이는 60, 65, 70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장수로 인해 노후 자금이 소진되면 사망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당겨 활용할 수도 있다. 생활비도 가입 금액의 80% 이내에서 은퇴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소 2회에서 최대 20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이 선보인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부모가 사망할 시 자녀가 학업을 무사히 마치도록 교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자녀의 학업 기간인 7~22세 사이에 부모가 사망하면 가입 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별도로 교육비를 준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앞 다퉈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을 출시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본인 사망 후 남은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보다 살아 있는 동안에 연금이든 의료비든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받길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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