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제품에 석면 사용 금지

입력 2015-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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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화학설비용에도 예외없이 적용

앞으로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을 포함한 모든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관련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석면 사용이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석면의 유해성 논란에 지난 2007년부터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 등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지만,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등 일부 석면함유제품에 대해서는 대체품을 개발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해줬다.

예외적으로 석면 사용이 허용된 군수용 및 화학설비용 제품은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 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100 ℃ 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제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 ㎜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개스킷 등 이었다.

암석과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염 광물인 석면은 상업용 제품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지만 인체 호흡기에 노출될 경우 약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매년 20명 내외의 석면에 의한 업무상질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석면 사용량과 석면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향후 석면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도 지난 2006년 석면함유제품 사용을 금지한 이후 단계적으로 금지유예제품을 축소해오다 지난 2012년 3월부터는 모든 제품에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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