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15-04-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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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공간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65개 창업 점포보증금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최대 1억원 한도의 점포보증금을 최장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점포보증금 외에도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창업점포의 상권ㆍ입지 등을 분석해 제공하고, 창업 후엔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올해 신청자격은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단, 중증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가점(5점)을 부여해 우대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은 평균 71%로 일반사업체 생존율(38%)보다 높고, 평균 1.53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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