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가이드라인…'김영란법' 기피 방법 강의하는 로펌들

입력 2015-04-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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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 전후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접대 가이드라인 자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합법적이었던 기업 활동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접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영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1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내부 교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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