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운영

입력 2015-04-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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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5일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무보수 지식기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조세 전문가 중 9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위촉장 수여 이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과의 간담회에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소액·영세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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