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학비도 지원’

입력 2015-04-04 09: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2015년도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18개 피해자 지원사항 중 긴급복지지원,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는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피해자가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보장하며 피해자에게 치유 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최대 월 120만원의 임금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월 60만원)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꿈의 5000,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오천피 시대]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25,000
    • +0.81%
    • 이더리움
    • 4,492,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882,500
    • +1.03%
    • 리플
    • 2,897
    • +2.51%
    • 솔라나
    • 193,100
    • +1.79%
    • 에이다
    • 544
    • +1.87%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318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0.22%
    • 체인링크
    • 18,600
    • +1.58%
    • 샌드박스
    • 236
    • +1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