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 뇌물수수·권력남용·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

입력 2015-04-03 14:19 수정 2015-04-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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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곧 시작될 듯…국가기밀 누설 혐의에 최고 사형까지도 예상돼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 (사진=신화/뉴시스)

중국 사법당국이 저우융캉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뇌물수수 △권력남용 △국가기밀 고의누설 등의 3가지 협의로 3일(현지시간) 기소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중국 최고위직인 저우융캉에 대한 정식 재판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을 검찰로 이송 시 제기한 혐의는 당 기율위반·뇌물수수·권력남용·당ㆍ국가기밀 유출·청렴 자율규정 위반·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였다.

이날 중국 톈진시 인민검찰원은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장을 통해 “피고인인 저우융캉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총경리·쓰촨성 당서기·중앙정치국 위원·공안부장·중앙정치국 상무위원·정법위원회 서기 등의 재임기간에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을 위한 이익을 도모하고 거액의 뇌물을 불법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공공 재산과 국가, 인민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줬다”고 덧붙이며 사회에 큰 악영향을 줘 죄질이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질은 특히 엄중하다고 전했다.

저우융캉의 이번 기소는 최고인민검찰원이 그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담당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이뤄졌다. 검찰은 “기소 심사단계에서 피고인 저우융캉이 누릴 수 있는 소송권리를 고지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피고인 저우융캉에 대해 “수뢰죄와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 누설죄 등 3가지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중국 공산당이 그를 낙마시키고 검찰로 이송하며 제시했던 당의 기율위반, 청렴 자율 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중국 공산당은 당내 조사를 받아온 저우융캉의 당적을 박탈하고 6가지 혐의를 제시하며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저우융캉의 혐의에 국가기밀 누설이 공식적으로 포함되며 그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후진타오 체제에서 저우융캉은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과 공안·사법·정보분야를 총괄하는 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신중국 건국 1949년 이후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이상의 인물이 비리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저우융캉에 대한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앞서 중국 당국은 저우융캉의 측근으로 알려진 장제민 전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과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를 기소했다. 이에 중국 내에서는 저우융캉의 기소가 임박했음을 관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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