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5-04-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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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사망) 장남 대균(45)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35)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박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대균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개월이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동기가 유대균 가족과의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세월호 참사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3개월 간 대균씨의 은신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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