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호스피스 건보적용·고위험 임신부 진료비도 지원

입력 2015-04-02 13: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의 본인부담 역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정과제와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을 이용할 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 입원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진료비는 하루마다 정해지는 일당 정액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고가의 통증 관리 등은 일당 정액 수가에서 제외되며 제외 항목은 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조기 진통 등 출산 전 병원 입원 가능성이 큰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고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50%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연령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소모용 치료재료인 후두 절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의 본인부담률을 60%에서 20%로 낮아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60,000
    • -2.33%
    • 이더리움
    • 4,534,000
    • -2.64%
    • 비트코인 캐시
    • 853,500
    • +0%
    • 리플
    • 3,050
    • -2.52%
    • 솔라나
    • 198,200
    • -4.8%
    • 에이다
    • 623
    • -5.46%
    • 트론
    • 428
    • +1.18%
    • 스텔라루멘
    • 363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40
    • -1.33%
    • 체인링크
    • 20,270
    • -4.39%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