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IPL 사용, 위법결정내린 대법원 판결에 환영”

입력 2015-04-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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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판단이 확립된 사안으로 해석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제기에 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2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IPL 사용이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미 지난해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IPL은 개발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가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며,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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