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신업체 AT&T, ‘엿보기’ 통해 통신요금 할인…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5-04-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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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신의 프라이버시 포기 시 월 29달러 보조금 받아

▲미국 통신업체 AT&T. (사진=블룸버그)

미국 통신업체 AT&T가 가입자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모니터하는 허락을 받는 대가로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AT&T는 ‘엿보기’를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도록 허용해 주는 고객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1일(현지시간) AT&T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등 일부 지역에서 회사는 최대 초당 1기가바이트(Gbit/s) 급의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기가파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요금은 월 139달러(약 15만3000원)이나 만약 고객이 웹브라우징 내용을 회사에 제공하는 조건을 선택하며 요금이 월 110달러로 낮아진다. 이는 즉 고객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광고에 노출되는 대가로 월 29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AT&T는 고객에게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고객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고 광고를 판매해 수익을 올리게 된다. 이런 방법은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같다. 하지만 매우 강한 정부 규제를 받아 온 주요 통신업체가 이런 사업 모델을 선택한 것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렉트로닉 프런티어 재단(EFF)의 상근 활동가인 제레미 길룰라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의 트래픽 내용을 계속 엿보게 된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일 이라며 “브라우징 기록 등 자료가 유출되는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AT&T 북캘리포니아 총책임자인 테리 스텐젤 부사장은 “해당 광고를 실어 요금을 낮출 수 있다”며 “모든 브라우징 자료는 AT&T 내에서만 처리되며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정보 등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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