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주 코오롱호텔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관계자 4명 입건

입력 2015-04-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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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2월 경북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호텔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주경찰서는 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박모(53)씨 등 코오롱호텔 관계자 3명과 공사업체 관계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후 경주시 마동 코오롱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 공사업체가 단열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다량 유출돼 작업자 박모(45)씨가 질식해 숨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당시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화재감지기가 작동한 이유는 단열재 제거 과정에서 나온 분진 때문이었다. 연기감지기가 분진을 화재가 난 상황이라고 자동 인식해 작동하는 바람에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뿜어져 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경찰은 공사업체 직원에게 연기감지기를 주의하도록 알려야 하고 감독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로 호텔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공사업체 현장소장은 먼지가 많이 났음에도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문을 닫은 채 공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호텔이나 공사업체 모두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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