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산업 ‘초다수결의제’ 반대 기관 등장

입력 2006-12-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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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42위 대성그룹의 중추 대성산업이 이사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것을 놓고 ‘반대’ 의견을 낸 기관투자가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신설하는 정관 일부변경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될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5일 개최되는 대성산업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이 행사된 주식은 현재 2개 기관의 9만5600주에 이른다.

대성산업 전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발행주식 513만2110주-자사주 163만9550주)의 2.50%에 이르는 규모다.

대성산업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 일부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이사 해임 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대성산업은 주총 의결방법을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정관 제27조)’고 정해놓고 있다.

대성산업은 여기에 ‘이사의 해임이나 회사의 해산 때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7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이사 해임 때 필요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요건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응하는 예방적 경영권 방어 전략인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이 같은 정관변경안에 대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2.50%(8만7400주)를 보유한 밸류자산운용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정관 변경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표심’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0.24%를 소유한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은 ‘찬성’표를 던졌다.

주총에서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려면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 요건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결의(출석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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