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3차례나 성범죄 저지른 20대

입력 2015-04-01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A(2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 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시간 뒤인 오전 4시께 송도동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만진데 이어 29일에도 귀가하는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등 모두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40대 여성을 뒤따라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C(45)씨가 검거됐다.

지난 10일엔 D(56)씨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 6일 만에 검거된 적이 있다.

D씨는 도주 다음날 부평구의 한 다방에서 흉기로 다방 주인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부평구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 취한 사람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최근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81,000
    • -0.38%
    • 이더리움
    • 3,023,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6%
    • 리플
    • 2,015
    • -0.93%
    • 솔라나
    • 126,800
    • -0.86%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4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10
    • -3.09%
    • 체인링크
    • 13,240
    • -0.15%
    • 샌드박스
    • 12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