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할 듯…"조만간 변호사 선임…컴백 계획은 없어"

입력 2015-03-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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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사진=뉴시스)

배우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옥소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옥소리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소리의 측근은 "지난해 7년만의 복귀가 무산돼 많이 속상했다"고 밝히며 "이후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고 컴백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옥소리는 지난 2007년 당시 전 남편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고 이에 따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옥소리는 지난 2008년 간통죄로 재판을 받을 당시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간통죄는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워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내려진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옥소리 역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통해 유무죄 여부를 다뤄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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