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취득시 정통부 장관 인가 필요

입력 2006-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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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세범칙사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 범죄 중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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