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해도 3년내 위헌판결시 환급 가능"

입력 2006-12-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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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했더라도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를 냈더라도 3년 이내에 위헌 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자진신고 납부 하면 위헌판결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세액공제혜택도 못받고 분납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종부세 미납을 선동하는 것은 엄연한 납세의무 방해행위로 실정법상 금지된 것"이라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과장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종부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물건명세서가 실제보유분과 일치하면 신고서에 서명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며 "지난 5일 현재 팩스로만 500명이 접수했고 재외국민이 팩스로 보낸 신고서도 9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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