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해도 3년내 위헌판결시 환급 가능"

입력 2006-12-07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했더라도 3년 이내에 위헌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김상현 종합부동산세과장은 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종부세를 냈더라도 3년 이내에 위헌 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자진신고 납부 하면 위헌판결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세액공제혜택도 못받고 분납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 종부세 미납을 선동하는 것은 엄연한 납세의무 방해행위로 실정법상 금지된 것"이라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과장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종부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물건명세서가 실제보유분과 일치하면 신고서에 서명 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며 "지난 5일 현재 팩스로만 500명이 접수했고 재외국민이 팩스로 보낸 신고서도 9건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06,000
    • +2.35%
    • 이더리움
    • 2,934,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1%
    • 리플
    • 2,001
    • +0.4%
    • 솔라나
    • 125,200
    • +2.96%
    • 에이다
    • 375
    • +1.08%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60
    • -2.27%
    • 체인링크
    • 13,050
    • +3.16%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