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배려 표준세액공재 15만원 이하 전망

입력 2015-03-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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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가 근로소득세를 낼 때에 적용받는 표준세액공제가 15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방향으로 연말정산 보완책을 4월 임시국회 개원 전에 마련 중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다양한 금액을 넣어 적절한 표준세액공제를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이라며 "표준세액공제는 15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이다. 주로 독신자들이 의료·교육비 등의 특별세액공제가 이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나이 등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 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 1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해 소급하기로 결정하면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한 바 있다.

기재부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7일 전후로 보완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위는 내달 20일께 조세소위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 및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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