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사키 법원, 쓰시마 불상 절도 한국인 2명에게 실형 선고

입력 2015-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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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소재 사찰에서 불상과 경전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절도와 관세법 위반을 적용해 김용황(55)씨에게 징역 3년 6월(구형 징역 4년), 안승철(53)씨에게는 징역 2년 6월(구형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미야모토 사토시 재판장은 “피해규모가 고액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까지 고려하면 결과는 중대하다”며 “피고들은 강한 이욕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승려 김모(70)씨(재판중)와 공모해 쓰시마시 소재 사찰 바이린지 문화재 보관창고에 침입해 시 지정 유형문화재인 탄생불과 대반야경 360권을 훔쳐 한국에 밀수하려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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