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메카, 회계처리위반...과징금 2.3억·대표이사 해임권고

입력 2006-1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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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메카는 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과징금 2억3100만원 ▲감사인지정 3년(2007~2009회계연도)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이사 검찰고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이메카는 지난 2004회계연도에 회수가능성이 없는 3억9300만원 매출채권, 10억8700만원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회사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개발비 감액 손실 11억29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또한, 배당이 완료된 공탁보증금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보증금과 매입 채무 5억90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이어 2005회계연도에는 117억7300만원 유상증자 후 증자참여자에게 유출된 금액을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허위계상하고 하청업체와 해외자회사에 대한 투자보증금 18억원 및 구조조정 선급금 3억4000만원을 허위, 과대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아이메카는 지난해 3월과 올해 1월에 증권선물거래소의 대규모 유상증자자금 피횡령설 등에 대한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지난해 1, 2월 유상증자 직후 증자자금의 일부가 증자참여자에게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허위 공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이메카의 검찰고발과 관련된 조회결과 공시에 따라 7일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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