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에 영업정지 7일ㆍ235억원부과(상보)

입력 2015-03-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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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7일과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등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단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모두 금지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17일~18일 주말 동안 갤럭시노트3,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과도한 리베이트(유통판매점 장려금)를 실어 시장 혼탁을 주도한 행위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한다며 방통위에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시장혼탁을 주도했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소명 등이 필요해 전체 일정을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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