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3-26 11: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모델 이 모씨(25)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 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해 8월 사석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이병헌을 협박,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을 진행중인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40,000
    • +1.55%
    • 이더리움
    • 2,626,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300,800
    • +0.77%
    • 리플
    • 1,736
    • +1.64%
    • 솔라나
    • 109,500
    • +5.09%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3
    • +1.02%
    • 스텔라루멘
    • 323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00
    • +1.66%
    • 체인링크
    • 11,980
    • +0.5%
    • 샌드박스
    • 90.3
    • +18.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