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녀들, 항소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5-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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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모델 이 모씨(25)와 걸그룹 멤버 김모씨(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사건 범행은 미수이며, 피고인은 6개월 가량 구금돼 잘못을 반성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지난 해 8월 사석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이병헌을 협박,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항소심을 진행중인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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