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사업권 미끼 32억 사기…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15-03-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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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8군 사업권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32억원을 받아챙긴 김숙향(73) 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0년 별세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 수거, 매점 운영, 육류 독점납품 등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소개비 명목으로 총 3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미8군 군사고문 A씨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장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0년 별세한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돼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남아 있다. 현재는 '황장엽 민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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