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홍역 치른 정부, 직장인 건보료 정산 납부시기 4월서 6월로 연기

입력 2015-03-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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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월 연말정산 분납과 안 겹치게…복지부 내주 확정안 발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말정산 분할납부 기간인 3∼5월을 피해 추가 건보료를 납부하게 해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장관은 오는 2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보료 정산 대책을 논의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정산 개선 방안을 오는 31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책은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최대 10개월로 유지하되, 신청사업장의 정산금 반영 기준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연기하고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변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다.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이 진행되는데 이는 전년도 확정 소득에 따라 건보료가 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장인 가입자는 1∼3월 건보료에 대해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한다. 예컨대 2014년 1~3월의 경우는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 소득으로 부과됐다. 만약 올 4월에 나오는 2014년 확정소득이 2012∼2013년보다 증가하면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지난해는 전체 직장인 1200만 명 중 소득이 증가한 761만 명이 1인당 평균 25만3000원(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한 바 있다.

복지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개선대책을 내놓기로 한 데는 최근 연말정산으로 홍역을 치른 연말정산 파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정부 대책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생산직이나 현장직 근로자는 시급이나 일당으로 월급을 계산해 월급에 변동이 생긴다. 이 경우 각 기업에서 매달 건보공단에 월급 변동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분납 기간을 늦추는 것 역시 간단치 않다. 연말정산과 건보료를 최대한 분납할 경우 3~5월에는 연말정산액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건보료 정산액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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