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결별통보에 달리는 차에 뛰어든 철부지 20대

입력 2015-03-25 0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1시 45분께 술을 한잔 걸치고 서울 강남역 주변을 배회하던 심모(22)씨.

심씨는 불과 30여분 전 1년간 만난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머리가 하얘진 심씨는 어떻게 해야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다 동정심을 사려고 교통사고를 내 다치기로 마음먹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의 시야에 때마침 왼편에서 시속 60㎞로 달려오는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심씨는 주저 없이 2개 차로를 건너 택시 앞으로 몸을 날렸고, 순간적으로 시속 27㎞로 속도를 줄인 택시와 부딪힌 뒤 보닛 위에서 한 바퀴 회전해 택시 옆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심씨는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돼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런데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입원치료비가 470만원 가량 청구됐는데 별다른 직업이 없던 터라 이를 부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심씨는 고의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다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고 입원치료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그러나 심씨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증거는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차량을 피하려 오후 12시나 1시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심씨는 오히려 택시와 가까운 오전 11시 방향으로 이동했다.

또 충돌 직전 시선이 차량을 향해있었고 왼쪽 팔꿈치를 차량 보닛에 짚고 스스로 점프하는 등 충격을 줄이려는 동작을 했다.

다친 부위도 의심스러웠다.

무심코 무단횡단을 했다면 갑자기 차량과 부딪혀 앞범퍼에 왼쪽 무릎이 닿아 골절상을 입었어야 하지만 일부러 점프해 회전한 탓에 엉뚱한 곳을 다친 것이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심씨를 추궁했으나 그가 계속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를 의뢰했고, 이마저 거부당하자 결국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CRASH)을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돼왔지만 사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피해 부분, 차량 이동거리와 속도, 보행 형태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구성해 심씨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심씨는 결국 "헤어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심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757,000
    • -1.75%
    • 이더리움
    • 4,319,000
    • -4.38%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2.63%
    • 리플
    • 713
    • -1.66%
    • 솔라나
    • 185,200
    • -4.73%
    • 에이다
    • 618
    • -4.78%
    • 이오스
    • 1,080
    • -4.17%
    • 트론
    • 170
    • +0%
    • 스텔라루멘
    • 153
    • -3.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5.54%
    • 체인링크
    • 18,900
    • -5.36%
    • 샌드박스
    • 597
    • -4.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