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 주 공포될 듯

입력 2015-03-24 11: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지 3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영란법은 이제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의 처리를 강조해 온 만큼 무난한 재가가 예상된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및 공포(관보게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27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민음사 빵, 어디 있나요?
  • 현대차,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이상 쏟아낸다…글로벌 555만대 승부수
  • “엔비디아 비켜라”⋯오픈AI, 삼성 HBM4 품은 자체 AI 칩 연내 투입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1,000
    • -1.28%
    • 이더리움
    • 3,42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369,200
    • -1.99%
    • 리플
    • 2,000
    • -3.71%
    • 솔라나
    • 134,900
    • -3.57%
    • 에이다
    • 293
    • -5.48%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55
    • -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1.58%
    • 체인링크
    • 15,830
    • -2.34%
    • 샌드박스
    • 48.75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