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자율성 확대한다…5월부터 DC형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입력 2015-03-23 08:49 수정 2015-03-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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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저금리 기조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5월부터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 한도가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확정급여형(DB형)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DC형 및 IRP 위험자산 총 투자 한도가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게 돼 적립금의 자율적인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구분도 명확해진다. 예ㆍ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또 환헷지된 외국 국공채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 방법 중 투자위험이 낮은 것을 ‘안전자산’으로 규정된다. 그외의 운용방법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투자 한도와 함께 금융위 고시로 명시돼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안전자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고용부는 또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개별 상품 유형별로 규정한 투자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협의해 사모펀드, 후순위채 등 운용 위험성이 높은 자산 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금지대상으로 명시하고 그외의 투자 가능 자산은 전체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제도에 적합한 투자권유준칙도 만들어 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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