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립대 기성회비로 지급하던 직원수당 중단…정당"

입력 2015-03-2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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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립대 교직원들이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직원수당으로 지급해오던 학교 측이 이를 중단하기로 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개 국립대 교직원 김모씨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던 기성회비 징수는 물론 기성회비 사용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가가 기성회비 수당 지급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기성회비에서 지급해오던 수당은 각 학교의 기성회가 직접 공무원인 직원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교직원들이 국가에 직접 수당을 달라고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립대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 하면서 교육부는 2013년 7월 국립대에 기성회비에서 수당을 지급하던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각 국립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하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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