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교통범칙금 2배 인상?"… SNS 유포 내용은 와전된 것

입력 2015-03-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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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가중처벌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

▲최근 인터넷과 SNS에 나돌고 있는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 중 하나.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다. (연합뉴스)
교통범칙금이 4월부터 2배로 오른다는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범칙금 인상설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와전돼 유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청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4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은 크게 두 가지가 나돌고 있다.

우선 하나는 지난해 하반기 유포됐던 '10월 교통범칙금 인상설'이 날짜만 '4월1일'로 변경돼 다시 나타난 것이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사항'이란 제목으로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카고차 덮개 미설치 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벨트 미착용 △하이패스 차량 진입 통과 시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 유언비어가 돌아다닐 당시 경찰은 3가지(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나머지 3가지는 이미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유언비어의 다른 하나는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졌다. 카드 뉴스의 왼쪽 위에는 경찰 마크도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신뢰가 가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카드 뉴스는 '승용차 기준, 2015년 4월부터'란 제목으로 △신호위반 △통행금지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범칙금·과태료 인상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위반행위별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정리한 표가 딸려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카드 뉴스 역시 절반은 맞고, 절반은 잘못된 것이다.

위반행위별 인상 폭은 맞지만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할 경우 더 많은 교통범칙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이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됐다.

승용차 기준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통행금지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잡고 개정 내용을 홍보하면서 기존 수준의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은 인상된 범칙금·과태료를 4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이 4월부터 일반 교통범칙금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와전된 것 같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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