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선택진료 대폭 축소...일반병상 확대도

입력 2015-03-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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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열어 3대비급여 개선 방향 보고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병원 진료과목별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4~6인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이 70%로 확대(현행 50%)됨에 따라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방안',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 '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먼저 복지부는 8월부터 선택의사 지정 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로 3분의 2로 축소키로 했다.

이에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 이상은 비선택의사를 둬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는 2016년에는 선택진료의사 수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은 9월부터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환자가 추가로 진료비를 내는 비급여 부담이 없어지는 일반병상이 전국적으로 835개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 일반병상 확대로 인해 줄어드는 진료비 규모는 각각 2400억원, 500억원 등 총 29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건정심에서는 축소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 손실분을 보존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병원 내 감염 예방·환자 안전 관리 활동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 인상·개편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의료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건정심 결정을 통해 8~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같은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환자 부담 진료비)은 건강보험 20%에서 10%, 차상위 2종은 15%에서 0%로 진료비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는 총 42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7만4000여명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방안은 진료과목별 수가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현재 보상수준이 낮은 수술·처지 부문의 상대가치를 더 인정해주고 검체·영상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대로 시행되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수술과 처치를 주로 하는 진료과목의 수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세로토닌 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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