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한 업주 '구속'…"죄의식 없어"

입력 2015-03-20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기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북 구미 한 금형정공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직원 24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5억51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신고된 건수는 103건에 이른다.

그는 회사 장비를 유출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지어 명의상 대표인 아내(52)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된 52건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의 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오랫동안 국내 대기업에 휴대전화 금형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운영,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지씨의 사업장을 폐업 조치했다.

지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밀린 직원 임금이나 상여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진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25,000
    • +1.81%
    • 이더리움
    • 3,103,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18%
    • 리플
    • 2,063
    • +2.48%
    • 솔라나
    • 130,600
    • +2.92%
    • 에이다
    • 394
    • +2.6%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240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80
    • +1.02%
    • 체인링크
    • 13,480
    • +2.43%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