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한 업주 '구속'…"죄의식 없어"

입력 2015-03-20 10:43 수정 2015-03-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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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은 기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직원 임금과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북 구미 한 금형정공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씨는 직원 24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모두 5억51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 신고된 건수는 103건에 이른다.

그는 회사 장비를 유출하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심지어 명의상 대표인 아내(52)에게 임금 체불로 신고된 52건의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그의 부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오랫동안 국내 대기업에 휴대전화 금형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를 운영,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지씨의 사업장을 폐업 조치했다.

지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밀린 직원 임금이나 상여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주면 된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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