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식 일부 제품 일반식품으로 유통… 위생기준 느슨"

입력 2015-03-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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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가 먹는 이유식 일부 제품이 특수용도식품 대신 일반식품으로 유통돼 느슨한 위생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30개 제품의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이 18개(60%), 일반식품이 12개(40%)였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식품 12개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인데도 ‘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등으로 분류돼 각각 다른 위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일반식품 위생 기준을 특수용도식품과 비교해보면 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 엔테로박터 사카자키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미생물 실험 결과 일반식품인 12개 이유식 전 제품은 해당 식품 유형의 규격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3개 제품이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1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량이 970cfu/g으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100cfu/g 이하)을 웃돌았다.

영·유아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8개 중에는 1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유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식품으로 팔리는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유식을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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