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신용평가업 인허가기준 완화

입력 200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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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 전문인력 요건이 30명에서 20명으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정보업인허가지침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화된 신용평가업 허가 시 최소 전문인력 요건을 신용평가업 인허가 심사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 예고된 인허가지침에 따르면 신용평가업 허가 시 심사기준 중 상시고용 최소 전문인력 요건을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하고, 3개 업종 이하 또는 자산유동화증권(ABS)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10인으로 완화했다. 또한 유가증권분석ㆍ평가업무 3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근무대상기관을 금융기관, 채권평가회사 및 국내외 신용평가회사로 명시했다.

신용평가업 최소 전문인력 요건 완화에 따른 신용평가 업무의 질적수준 저하를 방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시고용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도 현실성 있게 반영했다.

현행 증권분석사, 신용분석사 외에 이에 상응하는 외국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성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연수이수만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한 기존의 ‘한국증권연수원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증권분석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한 자’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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