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외 자원개발 지원금의 방만운용에서 수사의 단초를 찾고 본격적이 추적 작업에 돌입했다.
자원외교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에서 압수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해 성공불융자금의 지급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우선 파악 중인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경남기업이 석유공사로부터 융자를 받은 해외 현지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억원 안팎이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자금을 저리에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한다. 이자율도 연 0.75%의 초저금리다.
경남기업이 차입한 성공불융자금은 3162만달러(350여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현재 2023년 만기인 155억여원이 남아있다. 이 돈은 사업성과에 따라 감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지급된 성공불융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석유공사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경남기업이 융자를 받아 엉뚱한 데 썼는지 살펴보지만 2000년대 중반 자원개발 붐을 타고 사업에 뛰어든 다른 업체들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면된 성공불융자는 모두 3천677억원인데 이 가운데 석유공사가 빌린 돈이 2천245억원에 달한다. 가스공사도 202억원을 빌렸다가 감면받았다.
융자심의 과정에서 예상 매장량이나 수익을 부풀리는 등 부정한 방법을 써 돈을 타냈는지, 산업부 또는 융자심의를 위탁받은 해외자원개발협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가 중점 수사대상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유전개발사업 목적의 성공불융자 신청은 20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205건이 받아들여졌다. 해외자원개발협회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이익단체격으로 2008년 설립된 이후 융자심의회 업무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