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분양가 자문위, 뚝섬 주상복합 분양가 억제 나서

입력 2006-12-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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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가 분양 논란이 일고 있는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3개 구역 주상복합건설에 대해 관할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규제할 방침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3일 "뚝섬 상업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할 경우 성동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성동구에 설치된 분양가자문위원회를 통해 분양가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뚝섬에 분양 승인 신청을 할 때 성동구 분양가자문위에서 분양가격 적정성 등을 분석ㆍ평가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청장이 분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각 구청에 있는 분양가자문위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했지만 앞으로 뚝섬처럼 고분양가 염려가 있는 경우 자문위가 분양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뚝섬 상업용지 3개구역 중 가장 진척이 빠른 1구역의 경우 내년 말 쯤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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