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막고 광고 촬영', 불스원 광고회사 관계자 3명 입건

입력 2015-03-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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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에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며 불스원 광고 촬영을 한 혐의로 광고기획사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8일 모 광고기획사 현장 촬영 책임자 A(38)씨와 B(58)씨 등 차량 운전자 2명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지역에 있어 이날 출석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 운전자 한 명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7∼8시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자동차 보조용품 생산업체 불스원이 의뢰한 광고 촬영을 하던 중 차량 3대를 동원, 편도 3차로를 모두 막아 뒷차량의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차량은 인천대교 전 구간을 한 차례 왕복 운행하며 일부 구간에서 시속 60∼70㎞로 저속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대교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100km다.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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