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분율 50% 넘으면 계열사간 상품거래 공시 의무

입력 2006-1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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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 기준 100억원으로 상향.. 기업부담감소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무가 총수와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0%를 넘는 계열사에만 적용된다.

또 비상장ㆍ비등록 기업도 일정 기간동안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의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내용은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과 관련된 사후감시장치의 일환으로 계열사간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인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그룹 계열사들간 '거래물량 몰아주기'를 막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특수관계인들이 일정수준의 보유지분을 넘는 계열사들과 거래시에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상품ㆍ용역 거래는 일정 기간의 거래 예정물량을 이사회가 사전의결토록 하고 실제 거래내역은 사후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 및 용역거래를 부당지원 행위규제대상으로 명문화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아울러 내년부터 기업결합 신고 면제대상을 자산 및 매출액 100억원 미만(현행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향후 기업간 인수ㆍ합병시 기업신고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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