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거짓 유인한 7개 모바일 사업자에 과태료

입력 2015-03-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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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E&M, 게임빌, 네시삼십삼분은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또 CJ E&M,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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