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달 TV홈쇼핑 3사 재승인 심사...롯데홈쇼핑 '난항' 겪을 듯

입력 2015-03-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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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심사항목에 '과락제' 첫 도입...재승인 변수될 듯

TV홈쇼핑업계가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는 2개 심사항목에 처음으로 과락제를 도입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갑질논란과 비리문제로 얼룩진 롯데홈쇼핑은 이번 재승인 심사 문턱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8일 미래부와 TV홈쇼핑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달 중에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대상 기업을 상대로 재승인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오는 4월 중에 진행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는 5년 심사주기를 맞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3개사다. 이들 3사는 지난 6일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심사에 필요한 최종 서류를 접수한 상태이다.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법조, 학계, 방송, 회계, 소비자대표 등 관련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홈쇼핑업체들이 제출한 '재승인 계획서'을 꼼꼼히 살펴본 뒤 이르면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재승인과 관련한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홈쇼핑 3사는 어느 때 보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래부가 까다로운 심사항목과 일부 심사항목에 '과락제'를 이번 재승인 심사에 처음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사회적 이슈로 조명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갑질논란 및 임직원 비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다.

실제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신헌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직원 24명이 비리행위에 적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 전 대표는 연말 선고공판에서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홈쇼핑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영업분야 임직원들이 황금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는 등의 슈퍼 갑질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홈쇼핑 갑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미래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홈쇼핑 재승인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소위 '갑질' 행위를 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래부는 대분류 심사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배점에 200점을 부여하고, 100점 이상을 얻지 못할 땐 재승인에서 탈락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도 90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재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심사항목에서 통과하더도 총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땐 탈락대상으로 분류된다.

TV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재승인 심사의 경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잣대로 인해 심사대상 업체들이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홈쇼핑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롯데횸쇼핑이 이번 재승인 심사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재승인 얘기도 나오고 있으나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또 다른 TV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심사항목에는 롯데홈쇼핑의 비리와 관련한 감점사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락제가 적용되는 2개 대분류 심사항목 외에도 방송법에 따른 시정 불이행에서도 롯데홈쇼핑에 감점사유가 적용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홈쇼핑 재승인에 대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도 않고 있다"며 "재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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