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 S병원 상대 채권 손해배상 청구…20억원 규모

입력 2015-03-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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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S병원 상대 채권 손해배상 청구…20억원 규모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넥스트 Utd. 콘서트-민물장어의 꿈'에서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S병원 병원장에 채권신고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가족 3명은 전날 서울 S병원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 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약 20억 원 상당이다.

유족 측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S병원 병원장의 과실을 인정한 만큼 이번 채권신고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병원장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병원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고 지난 1월 5일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1회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S병원 병원장이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했지만, 신해철 유족의 신청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응급수술을 진행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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