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접배송 서비스’에 사활 걸었다

입력 2015-03-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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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내 배송 서비스’ 도입… 물류협회와 갈등 깊어질 듯

▲김범석 쿠팡 대표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불법 택배사업 논란을 빚고 있는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로켓배송’이라 불리는 직접배송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2시간내 배송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17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2시간내 배송 서비스는 쿠팡이 자체 구축한 전국 시도 단위의 물류센터를 바탕으로 기저귀, 생활용품 등 주부들이 급하게 필요한 상품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쿠팡은 이 서비스를 상반기 내 일산지역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차차 배송 지역과 취급 물품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물품을 직접 매입하고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성공한 곳이 그 유명한 아마존”이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시스템을 뛰어넘어 배송까지도 직접 책임지는 ‘한국형 다이렉트 커머스 모델’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지역, 전물품의 2시간 내 배송을 목표로 일산지역을 시작으로 엄마들이 필요한 물품을 2시간 내 배송을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를 위해 아마존과 제일모직 등에서 많은 인제를 영입했다”면서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쿠팡은 경기, 인천, 대구 등 7개의 물류센터(총 12만5672 제곱미터 규모)를 운영 중이며 1000여 명의 직원이 쿠팡의 물품만을 직접 배송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블랙록이 주도한 투자사들로부터 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배송 서비스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김 대표는 “쿠팡은 직접 배송을 위해 지난해에만 1500억~1700억원의 투자를 단행했다”면서 “혁신을 통해 이 비용이 가격 경쟁력을 해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쿠팡의 이 같은 방침에 물류업계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측은 쿠팡의 직접배송 서비스는 개인차량을 동원해 배송하는 것으로, 사실상 택배 서비스 임에도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요구에 의해 상품을 공급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류협회는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쿠팡 로켓 배송에 대해 실태 파악을 요청해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3월 안에 실태파악 결과를 내놓는다는 입장이나, 위법성을 떠나서 결과를 공표하진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이 끝난 상황이고 각계의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직접배송에 위법성이 있다면 권고조치를 해서 해소를 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법성이 있을 경우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없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법률 자문 결과가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직접배송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조사 결과가 이미 쿠팡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렀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도 쉽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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