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엘리베이터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처분은 정당"

입력 2015-03-17 10:47 수정 2015-03-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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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정에서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한진엘리베이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진엘리베이터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엘리베이터는 2013년 2월 8억 원대 한국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승강기 공사에 입찰했다.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내에 92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해야 했다. 한진엘리베이터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 공사 간 엘리베이터에 12억여 원의 공사에 참여했던 실적을 냈다.

최저가를 써낸 한진엘리베이터는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한국주택공사는 "허위의 실적증명원을 냈다"는 이유로 입찰자격을 취소했다. 이에 근거해 조달청은 한진엘리베이터에 향후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것은 한진엘리베이터가 제출한 납품실적증명원에 기재된 공사 금액이었다. 한진엘리베이터는 서울시와 에스에이치 공사 간 25억 규모의 엘리베이터 제작·납품에 참가했고, 참여비율이 60%이므로 자신들의 실적을 12억여 원으로 기재한 납품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주택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닌 유지 보수 공사를 한 금액을 제출했다"며 제출된 실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한진엘리베이터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한국주택공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주택공사가 입찰조건을 내건 '엘리베이터 제작, 납품 및 설치'에 관한 실적은 신축되는 아파트에 새롭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서 말하는 '제작, 설치'는 승강기의 제작과 설치 뿐만 아니라 완성검사 수행, 승강기 중앙감시반 설치, 종합성능시험의 공정을 모두 포함한다"며 "한진엘리베이터가 제출한 실적은 승강기의 신규 제작·납품·설치가 아니라 부분적인 교체사업에 불과하고, 한진엘리베이터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달청이 한진엘리베이터의 위반행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6개월로 제한한 것은 최대한 선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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