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투자]“지배구조 불투명성만 해결돼도 코스피 2500~3000 진입”

입력 2015-03-17 10:21 수정 2015-03-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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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외에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돼도 지금 2000대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는 코스피가 2500~3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한국 자본시장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가져오는 손실을 ‘북한의 위협’과 비견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 그만큼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는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이 침체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을 넘어 정부의 세수 증대 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배구조 왜곡의 배경에 그간의 ‘고성장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한국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해 왔고 주가도 가파르게 올랐다. 사회 분위기도 주주에게 이익을 돌리거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일보다는 기업에 돈을 몰아주고 더 성장하자는 쪽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최근의 저성장 국면으로 상황이 변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실장이 몸담고 있는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은 조직이 만들어진 지 불과 6개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곳이다. 400개 주요 상장사 가운데 126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전기, 롯데쇼핑 등 23개 기업의 주총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하고 나선 것.

덕분에 이 조직의 최근 행보는 그동안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의결권 행사’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한 데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김 실장은 일부 기업의 지나치게 높은 유보율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보율이 높다. 롯데쇼핑의 경우 유보율(회사의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 무려 1만330%에 달한다”며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돈을 잘 벌었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만큼 투자와 배당에 대한 고민을 게을리했다는 얘기도 된다. 나아가 총수일가의 증여세ㆍ상속세와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개선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도 ‘생각보다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실장은 “크게 봐서 지배구조 투명화는 자본시장 활성화, 경제민주화, 세수확대로 연결되는 트라이앵글이 동시에 걸린 문제”라고 역설했다. ‘지배구조 투명화→외국인 투자 증가→개인투자자의 증시참여 활성화→증시 활성화→거래세·배당소득세 확대 및 상속세ㆍ증여세 세입→경제민주화’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론이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 개혁의 첫걸음은 기관투자자의 ‘견제기능’이 제 역할을 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이 연구소가 국내 첫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라 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배경이기도 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영국에서 지난 2010년 제정된 것으로 기관투자가가 배당이나 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는 준칙(행동강령)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금융당국과 함께 배당세제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정책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연기금도 의결권 행사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과거 자산의 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투자행태가 점차 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기관투자자들이 견제 기능을 발휘하기에도 적기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에도 모건스탠리가 출자해서 만든 기관투자자분석서비스(ISS) 업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전 세계 1700여개 대형 기관투자가에게 찬ㆍ반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ISS는 민간기관이지만 기관운용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ISS의 안건분석과 지침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는 아직 ISS 형태의 법인이 자리 잡기에는 갈 길이 멀다”며 “우리나라 운용사들과 연기금은 의안분석 결과에 따라야 할 자발적ㆍ강제적 유인이 없다. 오히려 대형 운용사들이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그렇지 않은 곳도 대기업과 비즈니스가 얽혀 있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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