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세액공제 전환후 일부 저소득자도 세부담 증가"

입력 2015-03-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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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후 저소득자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고 고소득자가 더 내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이 같은 감세 혜택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올라가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결정세액이 늘기 때문에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지난해 수입이 2830만원인 여성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는 A씨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장성보험 및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을 따져본 결과 세금이 총 10만3천여원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공제 방식이었을 때 과세표준이 1천182만원밖에 안돼 세율이 6.6%만 적용됐던 것에 변화가 생겼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니 과세표준이 1천445만원으로 상승했고, 이로 인해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245만원에 대해 16.5%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면서 약 24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생긴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납부할 세금은 결국 13만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납세자연맹은 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보니 총 급여가 3천만∼4천만원인 근로자 169만명의 평균 과세표준이 1천198만원으로, 이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세표준구간이 오르면서 더 걷힌 세금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세수 추계 산출 세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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