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린이집 CCTV설치법에 ‘사생활보호’ 추가

입력 2015-03-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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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관련, ‘사생활 보호’ 조항을 삽입해 재추진키로 했다.

당정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정당하게 수집할 것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해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에서 수집된 영상 정보가 목적 외 수집, 오·남용되거나 무분별한 감시·추적에 쓰이는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선을 주문했다.

CCTV 설치 의무의 예외 조건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을 법사위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한 부분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홍준 특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이달 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설명하고, 4월 임시회에는 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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