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분담금 돌려 받으세요"

입력 2006-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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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갱신, 자등차 등록·검사때 냈던 준조세

약 620억원에 이르는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금액이 사장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환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납부했던 것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월50원,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는 월 400원씩 책정됐던 준조세다.

이 분담금은 다음 갱신날짜까지의 금액을 미리 선납하는 방식으로 징수됐다가 정부가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면서 지난 2001년 12월 31일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이 폐지된 이후의 금액 약 620억원은 운전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일이 있는 사람은 50~5400원, 자동차 등록이나 검사를 한 적이 있다면 400~1만9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별로 그리 크지 않은 돈인 만큼 환금 실적은 미미한 상태다.

지난 2002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환급을 시작했지만 총 1260여억원의 환급 대상 금액 중 환급률은 절반을 겨우 넘은데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달 말로 예정된 환급기간이 만료되면 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기금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급신청은 전화 1588-6117이나 홈페이지(bundam.rtsa.or.kr)에 접속해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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