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반기부터 LP증권사 및 LP지정 종목 관리 강화

입력 2015-03-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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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거래소)
이르면 상반기부터 LP(유동성 공급제도) 증권사에 대한 감독과 LP지정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저유동성·고가주의 유동성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LP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의 LP 제도는 증권사가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자율적으로 거래를 했지만 앞으로 사실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LP 증권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상반기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P 제도란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유동성 공급자가 돼 지속적으로 그 종목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면서 거래를 일으키는 것으로 저유동성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가령 매도 주문이 1만원에 있고 매수 주문이 9000원으로 호가 격차(스프레드)가 커 거래가 부진하면 증권사가 9500원에 매도, 9400원에 매수 주문을 내 호가 스프레드를 줄여 매매를 일으키는 것이다.

거래소는 LP 증권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상장 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리종목 편입 조건은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LP증권사와 상장법인이 계약을 체결해 최소 거래량을 유지하면 문제가 없었다. LP제도 개선안을 통해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저유동성 기업의 거래량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의 LP 지정 종목의 거래량이 기준을 미달할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지만 앞으로 거래가 극히 적은 기업은 상장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식 관련 LP 증권사는 대신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총 3곳이다. LP 계약을 맺은 상장법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해 총 33개(2015년 3월 16일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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