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민방공훈련 실시, 주요 업체 민방위 사태수습 훈련…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

입력 2015-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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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민방공훈련 오후 2시 민방공훈련

▲사진=뉴시스

16일 오후 2시 민방공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국민안전처는 민방위의 날을 맞아 전국 읍 이상 모든 지역에서(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동시에 이날 오후 2시부터 민방공훈련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훈련으로,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초동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모든 관공서·공공기관·기업들이 각각의 직원, 고객을 보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훈련주체별 책임형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국 828개 주요 기업들이 민방위사태 발생을 가정한 사태수습훈련을 민방공대피 훈련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화재 및 인명구조 등 사건·사고현장에서 비상차량의 골든타임 확보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비상차량 통행에 따른 양보운전을 국민에게 요청하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 주관으로 주요 상습정체구간(약 15km 내외 이동)에서 실시간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 등 교통통제요원에 의한 차량통제는 실시하지 않으나, 그간 민방위훈련을 통해 익힌 대피요령과 같이 차량은 갓길에 정차하고 방송을 청취하면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훈련 진행은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15분간 주민이동이 통제되며 국민들은 민방위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장소에서는 장소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안전·안보교육(영상물 시청, 현장교육, 유인물 배부 등)을 실시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고, 경보해제 발령 후에는 정상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최계명 비상대비민방위정책관은 "민방위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국민 참여훈련"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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